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섬 지역 생활물류 추가운임 지원 서비스인 “택배왔섬”의 이용조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 섬 지역 주민이 생활물류 추가운임 지원금을 신청하고 신청내역, 처리상태 및 지급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관련 정보시스템
2.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전라남도
3. 회원: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회원정보를 등록한 자
4. 이용자: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5. 신청자: 서비스를 통해 섬 지역 생활물류 추가운임 지원금을 신청한 회원
6. 운영자: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가 선정하거나 관련 업무를 위탁한 사람 또는 기관
7. 도 관리자: 전체 서비스 운영현황 및 통계 조회, 기준정보 관리, 관리자 계정 및 권한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8. 군 관리자: 관할지역의 신청정보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 여부, 인정 건수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반려·지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9. 읍·면 관리자: 관할 주민의 회원정보 관리, 현장접수, 신청서 대리작성·제출, 앱 신청내역 조회 및 지급정보 확인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10. 대리신청: 신청자가 지정된 현장접수처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의사를 표시하고, 읍·면 관리자가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를 대신 작성·제출하는 신청 방식
11. 증빙자료: 지원금 신청내용과 지원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운송장, 영수증, 택배 이용내역, 신청서 및 그 밖의 관련 자료
12. 지급계좌: 지원금 지급을 위해 회원이 등록하고 확인 절차를 완료한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
13. 탈퇴: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종료하는 행위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택배왔섬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택배왔섬은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일자와 변경내용을 서비스 화면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합니다.
3.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과 사업지침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신청한 후 택배왔섬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이용자는 회원가입 과정에서 전라남도가 정한 본인확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제6조(회원가입 신청)
1. 이용자는 모바일 앱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완료한 후 회원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회원가입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다른 사람의 명의나 정보를 사용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읍·면 방문을 통해 회원정보가 먼저 등록된 경우, 이용자가 앱에서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기존 회원정보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제7조(현장접수 및 대리신청)
1. 신청자는 읍·면 등 지정된 현장접수처에 직접 방문하여 회원등록 및 지원금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읍·면 관리자는 신청자의 신분과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서를 대신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대리신청에 대한 동의는 신청자의 자필서명으로 확인합니다.
4. 읍·면 관리자가 신청서를 대신 작성한 경우 신청자는 제출 전에 신청내용과 증빙자료를 최종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5. 신청자의 확인과 서명이 완료된 이후에는 읍·면 관리자의 입력 과정에서 발생한 오기 또는 누락을 포함하여 신청내용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6. 대리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계좌는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만 등록·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가입의 승낙 및 제한)
1. 택배왔섬은 이용자가 회원가입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본인확인 절차를 완료한 경우 회원가입을 승낙합니다.
2. 택배왔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을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정보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다른 사람의 명의나 정보를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입력한 경우
4) 본인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5) 기술적인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6) 그 밖에 관련 법령 또는 사업지침에 따라 회원가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회원가입 제한 또는 유보 사유가 해소된 경우 이용자는 다시 회원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9조(회원정보의 확인 및 변경)
1. 회원은 서비스의 회원정보 관리 화면에서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주소,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변경하여야 합니다.
3. 거주지역이 변경된 경우 지원 대상 여부 또는 신청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시·군 및 읍·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회원이 변경된 정보를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안내 누락, 신청 제한 또는 지급 지연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10조(택배왔섬의 의무)
1. 택배왔섬은 관련 법령과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택배왔섬은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3. 택배왔섬은 즉시 처리가 어려운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11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확하고 사실에 부합하는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회원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수정하거나 관리자에게 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나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행위
2) 허위 또는 부정확한 신청정보를 입력하는 행위
3) 허위·위조·변조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4) 동일한 택배 이용 건을 부정하게 중복 신청하는 행위
5)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는 행위
6) 서비스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7) 운영자, 관리자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8) 그 밖에 관련 법령, 사업지침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4. 회원은 관리자가 신청내용 확인을 위해 사실확인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장 서비스의 이용
제12조(서비스의 내용)
택배왔섬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회원가입 및 본인확인
2. 회원정보 및 거주지역 관리
3. 지급계좌 등록 및 확인
4. 생활물류 추가운임 지원금 신청
5. 증빙자료 등록 및 제출
6. 신청내역 및 처리상태 조회
7. 지원한도 및 지급내역 조회
8. 신청 처리결과 및 지급결과 안내
9. 그 밖에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
제13조(지원금 신청)
1. 회원은 지원사업에서 정한 신청기간과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서비스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지원 대상, 지원금액, 지원한도, 신청기간 및 인정기준은 해당 지원사업의 공고와 사업지침에 따릅니다.
4. 최종 지원 여부와 지급금액은 신청내용 및 증빙자료에 대한 확인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5. 신청기간 종료, 지원한도 초과, 예산 소진 또는 신청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4조(증빙자료의 제출 및 확인)
1. 신청자는 지원금 신청내용과 지원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증빙자료는 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신청내용과 증빙자료의 사실 여부 및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증빙자료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5. 허위·중복·위조 또는 변조된 증빙자료가 확인된 경우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제15조(지급계좌의 등록 및 확인)
1. 회원은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신청자 본인 명의의 지급계좌를 등록하고 계좌 확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2. 지급계좌 확인 과정에서 은행명, 계좌번호 및 예금주 정보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3. 지원금은 확인이 완료된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4. 신청자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는 지급계좌로 등록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계좌번호 오류, 예금주 불일치, 해지계좌 또는 거래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원에게 계좌정보 확인이나 변경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6. 지급계좌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계좌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16조(신청내용의 확인 및 처리)
1. 관리자는 신청정보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합니다.
2.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자에게 추가 설명 또는 증빙자료의 재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신청금액이 잔여 지원한도를 초과하거나 일부 신청 건이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허위 또는 부정한 신청이 의심되는 경우 사실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신청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6. 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절차는 해당 지원사업의 운영일정에 따릅니다.
제17조(신청취소 및 변경)
1. 신청자는 서비스에서 정한 처리단계까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에 대한 확인 또는 지급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는 신청취소나 신청정보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신청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청을 취소한 후 다시 신청하거나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관련 자료를 재제출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4. 지급이 완료된 신청은 원칙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명백한 오류 또는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령과 사업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8조(정보의 제공)
1. 운영자는 신청 접수, 자료 재제출 요청, 처리결과 및 지급결과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서비스 화면, 앱 알림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휴대전화번호와 알림 설정을 정확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3. 통신 환경 또는 메시지 발송 서비스의 장애로 안내가 지연되거나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회원은 서비스에서 신청 처리상태와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 24시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시스템 점검, 보수 또는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서비스 이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20조(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1. 운영자는 관계 법령,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시스템 운영상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지원사업이 종료되거나 사업 운영방식이 변경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제공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시스템 점검, 교체, 보수 또는 증설이 필요한 경우
2) 통신설비 또는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서비스 이용량이 급격히 증가한 경우
4) 정전, 재난 또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운영자는 서비스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제공을 중지하는 경우 서비스 화면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21조(서비스 이용제한)
1. 운영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나 정보를 도용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원가입하거나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3) 허위·위조·변조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4) 중복신청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5)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6) 이 약관이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운영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회원에게 제한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안내합니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사전 안내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치 후 안내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운영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2조(회원탈퇴)
1. 회원은 서비스의 회원정보 화면 또는 운영자가 정한 방법으로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원탈퇴 시 처리 중인 신청은 진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탈퇴 전에 지급이 확정된 지원금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회원탈퇴가 완료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보존의무, 지원금 지급, 회계·감사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필요한 회원정보와 신청이력은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4. 회원탈퇴 후 다시 가입하더라도 기존 신청이력, 지급이력 및 해당 연도의 지원한도는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제6장 책임 및 분쟁 해결
제23조(책임의 제한)
1. 운영자는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정전, 통신망 장애 등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운영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서비스 이용 장애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원이 잘못된 정보나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지급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신청 반려 또는 지급 지연에 대해서는 운영자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운영자는 서비스 장애가 신청기간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경우 별도의 신청 또는 처리방법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5. 이 조의 내용은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제24조(문의 및 민원처리)
1. 회원은 회원정보, 지원금 신청, 처리결과 또는 지급결과에 관한 문의나 민원을 해당 관할 관리자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문의나 민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회원에게 추가 자료나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문의 및 민원은 관련 법령과 지원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25조(분쟁 해결 및 관할법원)
1. 운영자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2. 협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제정 및 개정이력)
1. 최초 제정: 2026년 08월 27일
2. 시행: 2026년 10월 01일